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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기업활력법 및 사업재편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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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2016.8.15)됨에 따라 관심있는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활법 및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법 제2조 2호)
  - 사업재편의 유형: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ㅇ 업종범위의 획정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ㅇ 과잉공급 판단기준(제조업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 다음 각목의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제조업)
  · 가동률: 해당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최근 3년 편균`보다 작은 상태

  · 재고율: 해당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최근 3년 편균`보다 작은 상태

  · 가격비용변화율 :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업종별 지표 :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2. 심의·승인 절차


 ㅇ 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장 2인(산업부 차관, 민간위원) 포함하여 정부위원 4명, 민간전문가 16명 내외로 구성


 ㅇ 승인 :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60일내 승인

  -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주무부처 장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지원기간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


3. 지원내용


 ㅇ 상법상 특례 :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사업재편기간 단축 등


 ㅇ 공정거래법상 특례 : 지주회사 규제 유예,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등


 ㅇ 세제특례 :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등


 ㅇ 규제 애로 해소 특례

 

 ㅇ 금융지원 : 사업재편 지원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ㅇ 연구개발 지원 : 정부R&D지원, 신산업 육성 펀드, 고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화융자 지원 등


 ㅇ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훈련 지원, 실질자 재취업 지원, 실직자 생계 안정 지원 등


 ㅇ 중소·중견기업용 특별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히든챔피언 참여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ㅇ 해외마케팅 지원 : 월드챔프, 신규 수출기업 육성, 수출금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