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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하오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가 있으면 기한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생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 학 생 → 1인 300만원 이내
※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는 수혜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나. 장학금 신청 자격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16.11.10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구 분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853,332원 |
4,314,523원 |
4,380,322원 |
※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대상 학생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 .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1) 동일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있는 상시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내신 평균 1 ~ 4.5등급)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받은 근로자의 자녀
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6. 11. 15(화) ~ 12. 2(금)
-.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 학교장 확인서「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학자금 지급증명서」추가제출
- 기업확인서 「별지 3호」 - 서약서「별지 4호」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기타 첨부서류 *1) ~ 4)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2)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3)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라. 접수처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053)252-4081.
12월 1일(목) 까지 조합으로 제출 하면 일괄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접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