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1
FTA 활용.대책의 일환인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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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제외대상 (①,② 공통)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서비스 업종 중 지원제외대상 업종 >
- 휴 · 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접수기간 : 수시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지역본(지)부
- 제출서류 신청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
-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제출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중진공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각종서식 - `무역조정`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