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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7-14
2018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계 물품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섬유직물업계의 주요설비인 직기(Air Jet Room, Water Jet Room, Rapir, Jacquard)와 연사 및 가연기)

관세를 감면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

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등 수입계획이 있는 조합원은 별첨 조사표를

7월 20()까지 조합 기획조사부로 메일(meyja@hanmail.net) 

또는 팩스(053)252-994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