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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9-19
2018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과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 6869조 및 71조에 따라 2018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

품목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의 수요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별첨 양식에 의거 9월 28일까지 조합

으로 제출 하여 주시면 국내 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