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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900-01-01
원산지 규정 이행 및 위반업체 신고 협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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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유경기 둔화와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지역 중소직물 제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합성직물 생지를 수입하여 제직, 염색 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함으로서 지역 직물

제직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특히 한·, ·EU FTA 협정으로 외국산 화섬사와 화섬직물 생지를 수입하여 국내산 원사와 생지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발될 경우 관세의 소급 추징은 물론 수출입 자격까지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의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조합원 업체에서는 원산지 규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원산지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한·, ·EU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를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면 세관 등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원산지 규정위반으로 지역 직물수출 전반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음을 첨언 드립니다.

 

조합신고 전화 : 053)25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