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라오며, 협력업체
에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도 총 지원규모 : 4,100억원
나. 지원대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업종- 기계,금속가공,가죽,가방,수제화,의류,섬유,인쇄,귀금속 등)
다. 지원내용 :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라.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2.47%(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마.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금융거래 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상시 근로자 확인가능서류 1부,
납세(국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사업장 및 거주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1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대구남부센터-053)629-4200,북부센터-053)341-1500,구미센터-054)475-5682, 안동센터-054)854-3281,
포항센터-054)231-4363)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