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2017년도 관세 감면대상 공장자동화 기계 물품 신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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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 1항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4항2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섬유직물업계의 주요설비인 직기(Air Jet Room, Water Jet Room,Rapir,Jacquard)와 연사 및 가연기)가 50%의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관세감면대상기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은 자동화 설비 수입계획이 있는 조합원은 별첨 조사표를 7월 14일(목)
까지 조합 기획조사부로 메일(meyja@hanmail.net) 또는 팩스(053-252-994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