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5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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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제위의 건승하심과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관행 근절
대책(13.10.14)」과 함께 관련법규 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에 대해 정부규제가 강화
됩니다.(3.1일 부터 시행)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등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로 그간 많은
중소기업에서 제도개선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사항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별 판매 규제 강화
ㅇ 예금, 적금, 노란우산공제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이내에서 판매 가능
ㅇ 보험, 펀드, 기타 공제 등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금지
나. 대출고객(차주) 관계인 확대
ㅇ 현행: 중소기업, 저신용자-> 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자, 사내등기
임원, 저신용자
* 유의사항 : 꺾기 적용대상 확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시, 꺾기 여부 판단
위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사내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요청 예정 -> 대출전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