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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03-19
2019년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 공동

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활용으로 조합 원부자재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업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보증한도 : 2019년 총 1,300억원

. 신청대상 : ?부자재 구매 중소기업

. 보증기관(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마. 참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중앙회)참여기업 추천(중앙회보증기관)참여

                        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금융기관 약정?부자재 구매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결제일에 금융기관 상환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3%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0.5%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 신용평가, 보증비율 등 우대 적용

         ? , 대금결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