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0
2019년도 조합회비 납부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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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변함없이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모든 정보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해
드리고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 6조에 의거 2016년도부터 징구하여 온
조합회비(년 120,000원)를 청구하오니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합회비 : 120,000원(송금자 회사명-대표자를 기입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기업은행 계좌 : 152-000348-04-200(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은행 계좌 : 504-10-242402-8 (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