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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06-04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공고」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융자추천공고(경상북도 공고 2019-1015.5. 30.)가 되었기에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9. 6. 3.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다.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 소상공인 제외,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 지원 대상 포함

   라.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가능

   마. 접 수 처 : ?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바.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20~30% : 3억원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도내 사업장 매출액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17년도 매출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