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융자추천공고(경상북도 공고 2019-1015호.5. 30.)가 되었기에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9. 6. 3.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다.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 지원 대상 포함
라.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가능
마. 접 수 처 :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바.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사.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20~30% : 3억원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도내 사업장 매출액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17년도 매출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