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2020년 할당관세 품목 대상 기기 수요조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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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 68조 69조 및 71조에 따라 2020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
품목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의 수요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별첨 양식에 의거 6월 20일 까지 조합으로
제출 하여 주시면 국내 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