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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2-13
조합원 자격조사 및 2020년도 명부 자료제출

조합에서는 매년 조합원 자격조사(정관 9조5항) 및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정기총회 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업체의 상호,대표자,전화번호,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기재

하시어 2020. 1. 10(월)까지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호,대표자 변경시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명부 구성내용(메일로 meyja@hanmail.net 송부 요망)

 회 사 명(국문,영문,한문),  대 표 자(국문,영문,한문),  주  소 (공문수령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자산총계(2018년):(      백만원), 종업원 :내국인(      명),외국인(      명). 총 종업원 : (       명)
    ※ 사진은 가능한 최근 촬영한 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를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자료 미제출 업체는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