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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2020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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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차 배정인원 : 9,039명 + α
              ※ α는 신규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예정.
          나. 배정일정 : 신청접수기간→ 2020. 1. 2(목) ~ . 1. 16(목)
                 합격업체 발표→ 2020. 2. 3. 14:00, 고용허가서발급→ 2. 7∼2. 12)
          다. 신청방법 : 대구경북중소기업중앙회(053-524-2110);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세부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texwindow.or.kr) 공지사항 참조
          라. 업무대행수수료 안내
             -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 신청 대행비(86,000원)
             -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편의 제공(76,000원)


 

 

‘2020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3일 이상 게재시 워크넷 구인등록 기간 7일 경과하면 신청 가능.

 

신청서류 (www.kbiz.or.kr지원사업외국인력고용지원공지사항 참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표

 

배정방법 : 점수제

기본항목(고용인원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위반 등)으로 채점

 

대상국가 : 16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한도

신규 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뿌리산업)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고용을 허용.

 

신청·접수 및 상담처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07 팩스 (053)524-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