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1
2020년 조합비 납부요청
2020년에도 변함없이 조합원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모든 정보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 6조에 의거 조합회비(년 120,000원)를
청구하오니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합회비 : 120,000원(송금자(회사명-대표자)를 꼭 기입 해 주시기를 요망.)
기업은행 계좌 : 152-000348-04-200(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은행 계좌 : 504-10-242402-8 (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