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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3-30
코로나19등으로 인한 휴업휴직 및 휴가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 등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원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약취소,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하시기 바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053-605-65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