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 COVID-19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20.2.1~7.31(6개월)중에는 고용유지조치를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1,000억원→5,000억원 확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1일 상한액 휴업 6.6만원, 휴직 7만원(단, 대기업은 6.6만원 한도) 연 180일 이내)
구분 | 지원내용 | 적용시한 | 비고 |
기존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보완대책 (‘20.1.29) |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 ‘20.2.1~7.31 ‘20.3.16~9.15 | |
특별고용지원업종 | |||
추가대책 (‘20.3.25) |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 ‘20.4.1~6.30 | 모든업종 |
- 신청방법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한 접수시에도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셔야합니다.(관할 센터 확인요망)
- 문 의 처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 COVID-19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20.2.1~7.31(6개월)중에는 고용유지조치를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1,000억원→5,000억원 확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1일 상한액 휴업 6.6만원, 휴직 7만원(단, 대기업은 6.6만원 한도) 연 180일 이내)
구분 | 지원내용 | 적용시한 | 비고 |
기존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보완대책 (‘20.1.29) |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 ‘20.2.1~7.31 ‘20.3.16~9.15 | |
특별고용지원업종 | |||
추가대책 (‘20.3.25) |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 ‘20.4.1~6.30 | 모든업종 |
- 신청방법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한 접수시에도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셔야합니다.(관할 센터 확인요망)
- 문 의 처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