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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3-31
(대경섬협 2020-3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지원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COVID-19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20.2.1~7.31(6개월)중에는 고용유지조치를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1,000억원5,000억원 확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1일 상한액 휴업 6.6만원, 휴직 7만원(, 대기업은 6.6만원 한도) 180일 이내)

구분

지원내용

적용시한

비고

기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보완대책

(‘20.1.29)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20.2.1~7.31

‘20.3.16~9.15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대책

(‘20.3.25)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20.4.1~6.30

모든업종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③고용 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한 접수시에도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셔야합니다.(관할 센터 확인요망)


- 문 의 처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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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COVID-19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20.2.1~7.31(6개월)중에는 고용유지조치를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1,000억원5,000억원 확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1일 상한액 휴업 6.6만원, 휴직 7만원(, 대기업은 6.6만원 한도) 180일 이내)

구분

지원내용

적용시한

비고

기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보완대책

(‘20.1.29)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20.2.1~7.31

‘20.3.16~9.15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대책

(‘20.3.25)

중소기업 3/49/10, 대기업 2/32/3~3/4

‘20.4.1~6.30

모든업종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③고용 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한 접수시에도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셔야합니다.(관할 센터 확인요망)


- 문 의 처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