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제도가 201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수요반응제도 참여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사 위프러스와 MOU를 체결(2017. 12)하여 많은 업체가 계약하도록 하여 전기절전
으로 인한 정산금 등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매월 고정정산금 (5년간 지급) 기본 정산금 :연간 KW당 28,000원
( 예: 600KW약정 시 月140만원/ 年1,680만원)
또한 매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표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지자체별로 부과
적용의 혼선 등으로 과오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기 납입세액 중 과오납세액이
있으면 찾아 드리오니(직전 5개년치)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절차
정기과세내역서 검토→ 재산세 과오납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검토결과안내→
계약서 작성→ 업체서류 준비→ 환급 및 정정신청→ 환급 완료
나. 업체 사전 검토 의뢰 시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13년~17년도분)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241-7800@daum.net / fax 0504-220-8496
라. 문의처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부 053-252-4081
위플러스(한국산업진흥원 영남지사) 김남규 이사 010-4507-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