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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02-27
2018년도 조합비 납부 요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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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조합원 업체의 귄익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모든 정보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해 드리고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조합회비(120,000)를 청구하오니 330()까지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비 징구하도록 의결 함.)

       (근거: 섬유직물조합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 6)


2018년 조합회비 : 120,000(송금자 회사명-대표자 를 꼭 기입 해 주시기 요망)

기업은행 계좌 : 152-000348-04-200(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은행 계좌 : 504-10-242402-8 (예금주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