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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05-15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을 위한 협조요청

1. 조합원제위의 건승하심과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64()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 선거법 제6조의

2(2014. 2. 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이에 안내문 및 안내방송 문안을 송부하오니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문구 : 64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

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첨부 :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안내 게시용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