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대경섬협 2020-31) 공동구매 전용 보증 관련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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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활용
- 지원대상 : 협동조합을 통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금융기관 : 기업은행
- 보증규모 : 19년 약 1,300억원
- 지원내용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3%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0.5%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 신용평가, 보증비율 등 우대 적용
: 협동조합 승인을 통한 거래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 문의 및 접수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구혜린연구원
(T: 053-252-4081, F: 053-252-9941, E-mail: gguhl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