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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4-0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재난구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내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계약종별이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주택용전력(비주거용에 한함)일 것
     :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아래(붙임1)의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 신청한 내용 바탕으로 우선 전기요금 감면 후 한전이 직접 적격여부 검증
     :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기한 내(2주)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상요금 소급 부과 후 감면대상 제외
     :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요금감면이 가능
나. 감면내용
   - 6개월(4~9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 전기요금 :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 제외)
다. 신청기간 : ‘20.4.1(수) ~ 9.30(수)
라.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방문 및 FAX)
마. 감면시기 : 신청시점에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전력공사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252&menuCd=FN06030401&boardSeq=2104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