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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06-26
2015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기계 물품지정 수요조사 안내

1. 조합원제위의 건승하심과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951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42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섬유직물업계의 주요설비인 직기(Air Jet Room, Water Jet Room, Rapir, Jacquard)와 연사 및 가연기)30%의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관세감면대상기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화 설비 수입계획이 있는 조합원은 별첨 조사표를 74()까지 조합 기획조사부로 메일(meyja@hanmail.net) 또는 팩스(053)252-994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