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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할인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2
  • 첨부파일없음

1. 조합원제위의 건승하심과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제도실시하고 있다 하오니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기본 보증요율의

50% 특별할인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할인금액기준 100만원

최저보증료(10,000)이하 할인 불가

신청방법

청약시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 신청서 제출

보증홈페이지(www.gbiz.or.kr)신청서 다운로드 (정보마당,보증서식 게시판)

시행기간

6. 9 ~ 12. 31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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