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중국산 FDY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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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1월 18일 중국산 FDY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아래 참조)
최종 시행 날짜는 12월 중순 경,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원사 업체별 덤핑 관세율 >
대상 기업 | 덤핑관세율 |
“헝이” 및 관계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 3.95% |
“신펑밍” 및 관계사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 5.79% |
“티앤셩”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 6.11% |
“궈왕” 및 관계사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 10.91% |
“헝리” 및 관계사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 5.00% |
그 밖의 기타 공급자 (Others)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