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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중국산 FDY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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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118일 중국산 FDY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아래 참조)

최종 시행 날짜는 12월 중순 경,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원사 업체별 덤핑 관세율 >

대상 기업

덤핑관세율

헝이관계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3.95%

신펑밍및 관계사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5.79%

티앤셩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6.11%

궈왕및 관계사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

10.91%

헝리및 관계사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5.00%

그 밖의 기타 공급자 (Others)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