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제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주관하는“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공고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기관) | 모집규모 및 대상 | 신청기간 | 기업당 최대지원금 | 문의처 |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산업통상부) | 미정/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 2022. 1. 9. 24시까지 | 2억원 (12개월) | 코트라 수출바우처팀(070-4866-5288) |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중소벤처기업부) | 2,500여개사/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2. 1. 12. 18시까지 | 1억원 (12개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팀 055-752-8580 |
물류전용수출바우처사업(산업통상부) | 미정/국내에서수출중인 중소,중견기업 | 2022. 1. 9. 24시까지 | 2천만원 (2.1~6.30. 5개월) | 코트라 수출바우처팀 (070-4866-5288)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물류전용수출바우처사업(중소벤처기업부) (장기운송계약 지원) | 120여개사/22년 4월말까지 한국발 북미서안(로스앤젤레스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022. 1. 12. 18시까지 | 2천만원 (2.1~4.30 3개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팀 055-752-8580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 각 사업은 중복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4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