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국세청 보도자료 안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