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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04-08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국세청 보도자료 안내

법인사업자 60만 명425()까지 2022년 제1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214월부터 적용)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방역조치매출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개인사업자(109만 명),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