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그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201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함을 공고
(2014.12.30);되었기에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2015년 1월 12(월)일까지 각 구청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융자규모 : 1,000억원
나. 취급은행 : 대구?국민?기업?외환?우리?농협?SC제일?산업?하나?신한?씨티?수협은행,
새마을금고,부산?경남은행
다. 융자대상 : 대구광역시 지역내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래
기업체 중 대구경제 플러스 (http://www.dgeplus.or.kr/)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라. 융자조건 :
○ 융자한도액→(2013년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 매출액 1/4범위 내)
- 5억원(우대기업)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 여성?장애인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스타?3030기업, 모범중소기업 수상 업체, 쉬메릭 참여업체, 수출기업, 신재생에너지관련 업체, 첨복단지 및 연 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입주(예정)업체, 출산·가족친화기업선정 업체, 지역에코혁신사업선정업체, LED제조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탄소중립프로그래 참여업체(100,000kgCO2이 상/년), IT/SW기업, 벤처?이노비즈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년 매출300억원 이상업체, 상시고용 100인 이상 업체, 일자리창출 업체(상시고용 증가업체), 지역연고산업(안경테, 의류, 봉제류, 패션디자인업, 자동차부품), 무역업
- 3억원 : 위 우대기업외 일반신청업체
○ 대출금리 : 은행별 융자대출금리에서 우리시 이차보전율(2~3%) 공제한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이차보전기간 1년)
- 단, 1년 지원 경과후 ①고용, ②수출, ③매출이 전년비 일정규모 이상 증가한 업체에 대해
지원기간 1년 연장
○ 총액 융자추천 상한금액 설정 : 공고일 기준으로 2년전 까지, 특별경영안정 자금 융자포함 총액 6억원
(우대업체 10억원) 이내에서만 융자추천
※ 예) 일반업체, 2년전 특별경영안정자금 5억을 사용한 경우 정기분은 잔액 1억에 한해서만 추천
가능
○ 허위 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 제한
마.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14. 12. 30 ~ 2015. 1. 12
○ 접 수
- 중소기업 : 구?군 경제과(지역경제과, 경제통상과,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 소상공인(제조업, 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