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조합원 자격조사 및 2021년도 명부 자료제출 협조
조합에서는 매년 조합원 자격조사(정관 9조5항) 및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정기총회 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원업체의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기재하시어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호, 대표자 변경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1. 15(금)까지 meyja@hanmail.net 메일 송부
아 래 -
- 조합원 명부 구성내용(책자 인쇄용 공개)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공문수령지) | 주생산품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
국문: 영문 : 한문: | 국문: 영문 : 한문: | | - - - | - - - - |
- 조합원 자격조사를 위한 자료(공개하지 않음)
2019년도 자산총계( 억원),2019년도 매출액:( 억원) 종업원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사진은 가능한 최근 촬영한 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를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자료 미제출 업체는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