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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1-12
2021년 중소기업 융자정책 지원 안내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기업별 융자계획 지원요건이 다르니 본문을 참조하여 정책자금 융자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지원사업의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21.01.07.() 14:00

      부터 상담신청 예약을 오픈하였다하오니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금 종류 :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미래 기술육성자금,고성장 촉진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 지원자금,내수기업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 지원자금,재도약 지원자금,사업전환 자금,구조개선 전용자금,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지원),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대출금리 차감 :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ㅇ 사회적경제기업 : 0.1%p

         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0.1%p

         ㅇ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0.1%p

    - 대출이자 환급 : (고용성과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대구지역본부 053-606-8412, 053-606-8413, 053-606-8414

           경북지역본부 054-440-5920, 054-440-5922, 054-440-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