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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4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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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4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금년

마지막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인원 : 10,950(2014년 마지막 쿼터)

. 배정일정 : 신청접수기간 : 9. 1() ~ 9. 15()

* 본회는 8. 18()부터 사전접수 실시

합격업체 발표(9. 26 14:00);, 고용허가서 발급(9. 29 ~ 10. 2)

. 신청방법 : 팩스,우편 또는 방문신청(대구경북지역본부 TEL:053)524-2507)

. 신청절차 :

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7일 이후) 신청 가능(워크넷 병행)

. 신청서류(http://fes.kbiz.or.kr 자료실 각종서식 2번 참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설치, 사업주교육 이수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료

완납 등)및 감점항목(성폭력발생,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확인필요

. 대상국가 : 1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 150

4명 이하

151~ 301인이상

5명 이하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국내유턴기업) ’07년부터 자유무역지역 등 시범지역에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제조업에

대해 내국인고용 허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유턴기업지원센터(TEL : 02-3460-7363))에서 발급한 신규투자확인서

제출 필요

. 업무 대행수수료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 각종신청대행(61,000)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일 시 : 2014. 8. 26() 15:00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3(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ADMC타워)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