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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1-25
대구시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

대구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과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1년 지원규모 : 1조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자 금 명

신 청 대 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접수처

유망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50억원

10억원

신용보증

기 금

기술형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50억원

10억원

기술보증

기 금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1,500억원

10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성장기업 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3,000억원

10억원

수출기업 지원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1,000억원

10억원

중견기업 지원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1,500억원

50억원

소상공인 지원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2,000억원

1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명절자금

·추석 명절자금

400억원

자금별 한도

자금별 접수처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500억원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 지원기간 : 1

(,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1년간 이차보전 적용)

. 융자조건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85%이상) , 금리 최대 3.95% 이하(중견기업은 제외)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융자추천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 연매출액의 1/2)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 연매출액의 1/3)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 연매출액의 1/2)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미 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 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본부 053-554-6364, 윤인환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