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2015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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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합원 업체에서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 장년층 미 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
하며,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있는 인력 채용기회제공 등을 위해 실시
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임.
가. 사업명 :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나. 신청기간 : 2. 10 ~
다. 인턴신청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제조업(500인 이하)
라. 인턴신청대상 :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인자
마.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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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인턴기간 |
최대 3개월 |
전일제 월 60만원/시간제 약정임금의 60% |
정규직기간 |
추가 6개월 |
월 65만원 |
인턴급여는 최저임금의 11%이상(2015년 기준 128만원)약정지급 |
바. 신청문의 :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Tel 572-3434. Fax 572-8189)
또는 www.work.go.kr/seniorIntern 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