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문화접대비」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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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분야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문화 접대
비」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접대비 | ||
1. 기본개념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 | ||
2. 적용대상 : -입장권(박물관,박람회,공연장,체육관) 등 -비디오물 구입,음반 및 영상음반물 구입, 출판간행물 구입 -문화예술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사료 등 | ||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3항(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면 회계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 ☎02)2124-3092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www.happyculture.or.kr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